서울시가 2023년 6월 10일부터 배우자 출산 시 남성직원에게도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성직장인이 출산휴가를 쓰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이에 엄마 아빠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할 수 있도록 직장과 기업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법이 생겼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의무사용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
-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 1회)
1. 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
국내에서 최초로 서울시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출산 시 직장을 다니는 남편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장(사업주)이 10일 강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은 남편도 아내와 함께 공동으로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뜻에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전부 유급(통상임금 100%)
- 노동자가 10일 미만의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ㆍ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최초 5일분을 지원
「남녀고용평등법」에 제시한 바에 의하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원이 휴가를 요청하였을 때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8년 3일의 무급휴가로 처음 시작되어 2013년에 5일(3일 유급, 2일 무급) 2019년 10일(유급)로 점점 확대되었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5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보건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5일 휴가 | 나머지 5일 | |
대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중소기업 |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 401,910원('23.1.1.시행), 하한액 : 최저임금) · 5일치 통상임금이 401,910원('23.1.1.시행)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2.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 육아휴직 사용 권고 : 사업주는 임신 중 여성 직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정기적으로(연 1회) 서면으로 권고한다.
-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모니터링 : 사업주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배치·평가·승진·고용유지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연 1회 시행한다.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하고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해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 복직자 적응 지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추진 : 육아휴직자의 복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사업주가 나서서 육아휴직자의 복귀를 환영한다는 취지에서 복직자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 기업·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인사부서에는 자체적인 공통 교육안을 마련하고, 복직자의 현업부서에서는 최소 1일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1개월 간 멘토링 등을 시행해 복직자의 빠른 적응을 돕는다. 시는 ’ 24년 공통 교육과정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해서 복직자 적응 지원을 좀 더 체계화할 예정이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 1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아빠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직장 사업주가 정기적으로(연 1회) 서면권고하여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제 및 관련 사항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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