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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소득부터 신청방법까지

by ROWANmseo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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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대상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4. 신청기간 기간 
5. 청년도약계좌 가입처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 금액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납입하면서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저축계좌입니다.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맞추어서 정부가 지원해 주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000원입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됩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이 7500만 원이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비과세 적용
    -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 (2021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4. 신청기간 기간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5. 청년도약계좌 가입처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어플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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